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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청(KFDA)은 김밥, 떡볶이, 만두, 김치볶음밥 등을 판매하는 '스낵바'에 처음으로 자율영양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립영양표시는 '김가네 김밥' 20개점, '명인만두' 22개점에서 우선 시행되며, 참여 기업과 매장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표시 대상 식품은 '김가네김밥', '명인만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쫄면, 불고기 덮밥, 된장국 등 '간식' 종류 약 100여 가지다. 메뉴판의 식품명 옆에 영양정보가 표시되고, 별도 라벨에 칼로리, 설탕,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참고로 식약청은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 등 조리식품에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패밀리 레스토랑에 자율영양표시제를 시행했다.
식약처는 "'간식 가게'에서 판매되는 김밥, 떡볶이, 쫄면, 불고기 덮밥, 된장찌개 등의 경우 영양성분 확인이 어렵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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