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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전 내부 학자금대출 받은 직원, 급여·퇴직금 958억원 반납해야

by 역달1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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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법원이 한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자녀 학자금(장학금)이 퇴직 후에도 갚아야 할 '대출'이라고 판결하면서 한전 전·현직 직원이 갚아야 할 금액은 958억 원으로 추산됐다.

한전이 27일 국회 상공에너지중소기업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차입금 누적액은 한전이 자녀 학자금 대출(대출)을 시작했을 때 현재까지 4080억 원이 상환을 완료했다. 금액은 3122억 원이다.

 

 

한전은 1998년 직원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무이자 대출로 전환했다.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 대출금 전액을 직원들에게 전액 지급해 사실상 무상 지원을 했다.

그러나 2008년 감사원이 한전의 학자금 대출 지원 방식을 재강조하자 한전은 2010년부터 무이자 대출 제도를 유지하고 자녀의 사학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노동 예비기금.

한전은 학자금 대출금을 완납하기 전에 퇴직한 직원과 회사의 적금 지원을 받지 못한 직원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며 퇴직금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차감했다. 그러자 2014~2015년 퇴직한 직원 A 씨 등 27명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 관련 회사와의 '대출 약정서'는 형식상 대출일 뿐 실제로는 학자금 대출 전액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퇴직금에서 차감한 금액은 돌아왔다.

1차와 2차 재판에서 노동자들은 손을 들었다. 그러나 지난 14일 대법원은 회사의 학자금 대출이 회사의 복리후생이 아닌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이라고 판결하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소송으로 변제 유예된 퇴직자 자녀 학자금 136억 원, 소송 영향 가능성으로 변제 지연 302억 원 등 총 958억 원, 아직 상환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520억 원은 전 직원과 전 직원이 부담했다. 월급과 퇴직금을 모두 인출해야 했습니다. 이번 판결 외에도 현재 총 1,233명의 전·현직 직원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8건의 소송을 받고 있다.

한편 한전은 5년 이내 퇴사한 퇴직자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을 독려하는 독려편지를 연 수차례 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전년도 퇴직자 400~500명에게 3~4회, 2020년과 지난해에는 총 2000명에게 환급 통지서를 발송했다.

정일영 대표는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줄 줄 알았던 직원들에게는 번개 같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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