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결과, 정부의 부동산 종합 세제 개편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시분할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구별로 세금 부담을 20% 줄이는 것과 비교하면 감면 효과는 훨씬 클 것이다.
5일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납세자 과세 총세수는 1조 4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자 유형별로는 다세대 가구의 조세부담이 1조 1600억 원 감소해 전체 세수 감소분의 78.6%를 차지한다. 또 사업체도 각각 18.9%(2798억 원), 2.5%(36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세법에 따라 추산되는 세액과 비교하면 타임셰어 소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시분할 소유자 세액은 2조 35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재산세가 정부가 계획대로 개편되면 1조 1845억 원으로 49.8% 감소한다. 기업의 경우 8889억 원에서 6091억 원으로 31.5%, 개인 가구는 1650억 원에서 1283억 원으로 22.2% 감소한다.
세액은 징수기준으로 정하는 세액을 구한 후 최근 5년간의 분담금의 평균 30%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과세표준 부문별로는 2조 5000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에서 약 1조 3000억 원이 감소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대부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세부담은 12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에서 3816억 원 감소했다. 이는 전체의 25.7%에 해당한다. 50억 원 초과분의 경우 총 1,528억 원의 세금 부담이 경감된다.
국회예산처는 재산세 기본공제 인상, 다자녀 중과세율 폐지 등 개편안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납세자 부담이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거주 가구 및 낮은 세율.
2019년 이후 세율 인상, 다가구주택 고과세율 적용, 공정 시가율 상승 등으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2021년에는 공시 가격 인상으로 전년 대비 1.7배 증가한 약 6조 1000억 원이 청산됐다. 세율의 급격한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 변화와 조세저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국회예산처는 이번 개혁안을 기존의 정치적 성향을 완전히 바꾸는 조치로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재산세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었고, 국회는 이듬해 9월 재산세를 개정해 2가구의 집주인 소환을 잠정 배제하고 가산세 조항을 신설했다. 고령자와 장기 소유자에 대한 지불 연기. 완화에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고가자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재산세 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변경하기 전에 적절한 수준의 조세부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입니다. 국회예산처는 이를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정책목표를 재검토하고 적정한 조세부담 수준을 논의하고 설정한 후 구금세 제도를 점진적이고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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