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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적금

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방법

by 역달1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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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자는 만 15세에서 만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1000퍼센트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50만 초과~월 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가구재산)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서비스내용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이상인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가입희망자는 '22년 7.18.~8.5.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 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7.18, 7.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7.19.. 7.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7.20., 7.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7.21.7.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7.22.. 7.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함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8.5.)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5부제아님, 자율) 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하여야 함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 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소득조사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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