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 비타민B 등 건강기능식품 9종 섭취시 주의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와 베타카로틴, 비타민K,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과 크롬. 기준 및 기준 변경에 관한 행정고시 개정안은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 베타카로틴 등 9가지 영양성분 각각에 대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의와 상담'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의와 상담'을 포함했습니다. 크롬, 비타민B 등 건강기능식품 9종 섭취시 주의 과거에는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복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의하라'는 일반적인 주의사항, 베타카로틴은 '섭취한 경우 전문의와 상담', '혈액 희석제 복용 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 등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비타민K의 경우 칼륨의 경우 "신장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의의 진료를..
202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