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하우스'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후, 서울시는 '피트 하우스 건축 허가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지하 및 준지하주택 건설에 대한 반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0년 시내에 폭우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폭우 시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반매립 주택 신축허가 제한 및 배수시설 개선 조치 발표에 이어 집중되었다.
당시 시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일반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주거용 또는 주거용으로 건축물의 지하 등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실을 개발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본 규칙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데이 코리아>의 취재를 통해 제도 개선 이후에도 4만여 채의 반매립 주택이 건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반을 개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에는 지하에 주거용이 허용되지 않도록 각 자치구별로 '건축허가 원칙'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는 '일몰 제도'를 추진해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매설 건축물에 대해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주거용·반매설 건축물을 철거하고 비주거용 건축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쯤 묻힌 집을 위해”.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주택은 주거환경과 보안 등 모든 면에서 취약한 주택을 위협하는 일종의 낙후된 주택으로 근절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안전과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2012년 법 개정으로 상습 침수지역의 반매립 주택 건설은 심의 끝에 부적격으로 결정됐다. 의견도 나오고 있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한 제보자는 “2021년에 신축한 집이라 집에 들어갔을 때 홍수 피해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건축정책담당자는 “건축법 개정안을 보면 상습 침수 우려가 있는 경우 c 건설위원회가 나서야 하는 조건이다. 심의.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본 기사의 취재 결과 관악구는 평소 홍수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법적으로 방재구역이나 재난위험 개선구역은 아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부동산·건축법 전문 변호사 권윤주는 "건설법 11조 4항에서 '방재지구, 천재지변 위험도 개선 등 방재 지역이나 자연재해위험 강화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수준의 침수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토지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의 방재 지역 법에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방재지구로 방재지구를 설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피해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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