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크롬, 비타민B 등 건강기능식품 9종 섭취시 주의

역달1 2022. 9. 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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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와 베타카로틴, 비타민K,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과 크롬. 기준 및 기준 변경에 관한 행정고시 개정안은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 베타카로틴 등 9가지 영양성분 각각에 대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의와 상담'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의와 상담'을 포함했습니다.  

 

 

크롬, 비타민B 등 건강기능식품 9종 섭취시 주의

 

과거에는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복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의하라'는 일반적인 주의사항, 베타카로틴은 '섭취한 경우 전문의와 상담', '혈액 희석제 복용 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 등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비타민K의 경우 칼륨의 경우 "신장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크롬의 경우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십시오"라는 문구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지시됐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건강특성과 영양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험법을 마련하고 비타민 5종(비타민 D,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오틴)에 대한 시험법을 개선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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